입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비대위 공개 자료
웅신미켈란의아침 비대위는 이 건물의 구분소유자(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특정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라, 건물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에 대해 중립적인 시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입주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활동합니다.
비대위는 이 건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외부 세력이 관리권을 탈취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합니다. 전직 직원들의 근거 없는 1인 시위와 허위 전단지, 알박기를 통한 외부 세력의 침투 — 이 모든 것은 결국 입주민 여러분의 관리비 부담 증가, 자산가치 하락, 안전 위협으로 이어집니다. 비대위는 이를 막기 위해 사실을 기록하고 공개합니다.
※ 비대위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내용은 비대위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확인한 자료에 근거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정식 채널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입주민 여러분, 웅신미켈란의아침 비대위입니다.
저희는 이 공지를 오래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물 내·외부에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전단지가 배포되고, 1인 시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이 입주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실관계를 공개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전직 직원을 해고한 것은 비위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해고 사유는 숨긴 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건물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소방업무 차질, 허위 전단지 배포, 지속적인 시위 —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 여러분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직접 확인하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웅신미켈란의아침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순간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설립되는 단체입니다. 대법원(94다27199 등)은 이를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으로 일관되게 판시합니다.
관리단은 입주민(구분소유자) 전원의 공동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주민 자치 단체입니다. 관리인은 이 단체의 대표자로서 무보수로 활동합니다.
관리단은 주차장·엘리베이터 광고 등 수익사업을 통해 관리비를 절감하고 입주민에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는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를 처리하기 위한 세무상 절차입니다.
법원과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해당 단체가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췄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납부의무자로 파악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관리단이 일반 영리 사업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합건물법상 비법인사단이라는 법적 성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직 직원들은 입주민들의 자치 단체인 관리단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빌미로 관리단을 일반 사기업처럼 취급하며 법적 보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문적 건물관리를 위해 관리단이 위탁한 유닛피아(주)와 관리단을 "같은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 — 법적 구제신청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부당해고 보호(제23조 제1항)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28조)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해고일(2026.02.22.) 이전 1개월간 관리단의 실제 상시근로자 수는 3인으로, 법적 적용 기준에 미달합니다.
- 해고일 기준 1개월 전(2026.01.23.~2026.02.22.) 재직 인원: 관리소장 1인 · 조** 반장 1인 · 관리직원 1인 = 총 3인
- 동일 법리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5가합200556 (2025.9.11.) — 위탁관리 전환 후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적용 불가 판결
- 관리단은 이 점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식 답변서에서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설령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되더라도, 관리단은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들의 비위행위는 수개월에 걸쳐 누적되었으며, 어느 하나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충분합니다.
- 계속적 업무지시 불이행: 주차장 청소 등 단순 업무지시를 30여 일간 이행하지 않음 — "눈 오면 치우겠다"며 거부
- 경위서·통지서 무단 반환: 관리단이 교부한 공식 통지서를 2회에 걸쳐 대표자 책상에 던지고 퇴장
- 업무보고 17차례 전부 무응답: 2025.12.~2026.02. 기간 중 문자·이메일·카카오톡으로 요청했으나 전부 묵살
- 폭언·협박·경찰 출동 야기: 대표자에게 고성·반말·욕설, 유닛피아(주) 직원에게 폭언 및 협박, 112 신고 사태
- 인사평가 최하등급(D): 2025년 하반기 인사평가 결과 — 4단계 중 최하
- 개선 의지 없음: 정직 1일 징계 이후에도 동일 행위 반복
해고 사유는 숨기고, 입주민 안전을 위한 소방업무를 방해하면서, 허위 내용의 전단지를 건물 내에 배포하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 여러분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입주민의 관리비를 절감하고 전문적인 건물 관리를 위해, 관리단은 2024.8.1. 전문 PMC 업체인 유닛피아(주)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는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전직 직원의 행태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닙니다. 관리단이 직원을 직접 고용하여 자치 운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자치 운영 체계에서 직원들은 전문 관리회사의 감독 없이 관리단(주민 자치단체)과 직접 고용관계를 맺습니다. 이 구조는 다음의 위험을 내포합니다. 직원들이 어떻게든 자리에 붙어있으려 하면서 실제 관리업무는 등한시하고 자신의 안위만 챙기는 것, 지시에 불응하고 업무를 깜깜이로 처리하는 것, 서로 뭉쳐 조직적으로 관리단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는 것 — 이번 사태에서 정확히 벌어진 일들입니다.
정**은 관리단의 정당한 지시를 무시하고 스스로 관리소장이라 우기며 독립적 지휘체계를 구축하려 했고, 조**과 2인 노조를 결성하여 조직적으로 관리단에 맞섰습니다. 그대로 뒀다면 어떻게 됐을지는 명확합니다.
전문 PMC 업체를 통한 위탁관리는 단순한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닙니다. 전문 관리회사가 자체적인 인사·감독·평가 체계를 갖추고 직원을 관리함으로써, 관리단(주민 자치단체)이 직접 고용에 따른 구조적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 수많은 집합건물이 위탁관리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비법인사단(자치단체)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업장"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전문 인력의 고용·관리·4대보험·급여 체계를 갖춘 PMC에 위탁하는 것이 입주민 이익에 부합하며, 서울고등법원(2025가합200556)도 관리단과 위탁업체를 별개로 판단하였습니다.
전직 직원들이 이를 "꼼수"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구조적 감독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 설립 목적 상이: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상 비영리 주민자치단체, 유닛피아(주)는 PMC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 영리법인
- 4대보험·급여 독립 운영: 각 사업체가 별도로 직원 4대보험 가입 및 급여 지급
- 독립적 지휘명령 체계: 각 대표자가 독립적으로 소속 직원 관리
- 소재지 상이: 관리단 102호, 유닛피아(주) 위탁인원 B1호 · 본사 경기도 고양시
- 결론: 관리단과 유닛피아(주)는 별개의 사업체이며, 합산하더라도 각 사업장은 5인 미만입니다